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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38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1은 2018. 8. 14. 09: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상담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1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 계좌(F)로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6,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1.경 위 성명불상1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으니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 은행창구에서 인출목적에 대해서 물으면 결혼혼수 자금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여, 2018. 8. 14. 15:46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G은행 J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에 피해자가 입금한 6,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1이 지정한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1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1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2는 2018. 11. 19. 13:20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상담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2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0.경 M 명의 N은행 계좌(O)로 6,000,000원을, 2018. 11. 2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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