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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0 2016고단32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단의 일원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일명 ‘대포통장’으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위챗(Wechat)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6. 8. 2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웰컴저축은행의 대출담당자이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로부터 위챗을 통해 연락을 받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동에 있는 대화지하철역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발산지하철역 부근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우리은행 발산역 지점에서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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