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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09 2020고단254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541』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거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교부하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중간 전달책으로 현금수거책들이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아 오면 현금수거책들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재차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A은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중간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5. 12.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G은행,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절차를 진행하다가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받으면 금융감독원에 연락해 불이익을 줄 것이다. 그러니 즉시 기존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찾아서 내가 보내는 직원을 만나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460만 원을 소지하여 같은 날 16:23경 김포시 I 소재 J 김포사우점에서 대기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6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9:00~20: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6번 출구 인근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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