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05:50경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를 E 쪽에서 신삼호교남단교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차량의 전방에서 위 신호등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62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차량의 우측 뒷 부분을 위 투싼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위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H(67세) 운전의 I 그랜저XG 차량의 우측 뒷 부분을 위 투싼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그랜저XG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위 그랜저XG 차량의 전방에서 위 신호등에 정지신호에 따라정차 중인 피해자 J(35세) 운전의 K SM6 차량의 뒷 부분을 위 그랜저XG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차량을 수리비 6,128,728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XG 차량을 폐차되도록, 위 SM6 차량을 수리비 1,250,77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