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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3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림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23:1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57 가락시장역 3번 출구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경찰병원사거리 방면에서 가락시장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과 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 ㆍ 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 페달을 놓쳐 앞으로 차량을 진행하게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하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제네시스 EQ90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잠시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렸다가 다시 탑승한 후 갑자기 후진하여 뒤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E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앞으로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도로에 서있던 위 제네시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54세)을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주) 소유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3,46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 소유인 위 시내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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