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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9 2019고정5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13:40경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남진항 쪽에서 화암추등대 쪽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차량의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서행을 하는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QM6 차량의 뒷 부분을 위 투싼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QM6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위 QM6 차량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44세) 운전의 H 티볼리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QM6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한 후 위 QM6 차량이 좌측으로 밀리게 하고, 다시 티볼리 차량의 뒷 부분을 위 투싼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티볼리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위 티볼리 차량의 전방에서 주차 중인 I 포터2 화물 차량의 뒷 부분을 위 티볼리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J(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6 차량을 수리비 19,699,992원 상당이 들도록, 위 티볼리 차량을 수리비 13,844,93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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