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0개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19: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산이면 관광레저로 2003 달도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를 통해 화원면 쪽에서 목포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정차 중인 1, 2차로의 차량을 피해서 좌회전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교차로에 직진 진입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B(40세) 운전의 D 그랜저XG 승용차 전면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T1~T4, T6, T12)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및 상완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2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뼈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그랜저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쪽에서 산이면 상공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