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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04 2013고단9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6. 22:59경 C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13-1에 있는 가천대학교 앞 편도 5차로를 동서울대학교 쪽에서 태평고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라제 차량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트라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싼타페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위 싼타페 차량의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3세) 운전의 G 라세티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타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1,098,896원 상당이 들도록, 위 라세티 차량을 수리비 529,65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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