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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45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25.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15-1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백석삼거리 쪽에서 백석농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가로등마저 꺼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5. 19:26경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C)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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