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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14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08:39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98번길에 있는 무심서로 과속단속장비 근처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영교 방면에서 청남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맑은 날씨에 노면이 건조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차량유리에 충격하게 한 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8. 30. 09:58경 두개골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자내역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차량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사고 발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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