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활어운반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04: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에 있는 과적검문소 포항방면 전방 1km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주 쪽에서 포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D(38세)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21경 위 장소에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사체검안서, 사체사진,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양형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매우 컸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과거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