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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7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덕암교 위 도로를 증평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6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4. 12. 21:45경 위 장소에서 머리 손상(추정)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블랙박스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난 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로서 교차로를 통과한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으로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인식하고 교차로 진입 후 경적을 울린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서 매우 어두웠고 사고장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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