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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7 2015고정4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B 토미극초장축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7. 23. 0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노상을 백석파출소 방면에서 광적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 발생 지점에 주차되어 있던 D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0,492,5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 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소재 백석초교 인근 도로 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읍 방성리 소재 국민마트 앞 도로 상까지 약 3km의 도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피의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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