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20:55경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신둔 방면에서 이천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남, 56세)의 몸통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2)
1. 시체검안서
1. 사체사진
1. 검시조서
1. 수사보고(속도감정)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는 점, 피고인은 교통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한 점, 피해자가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