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갑이 병원에서 비서로 하여금 유언을 받아쓰게 하여 유언서를 작성하고 사망한 후 갑의 처의 촉탁으로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정서된 유언서에 대하여 인증을 받았다면 갑의 유언은 민법 제1070조 제1항 소정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라 할 것인데 같은조 제2항 의 기간 내에 법원의 검인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입원하고 있던 병원에서 그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회사의 부사장과 비서인 을을 참석하게 하여 을로 하여금 계쟁토지를 병의 단독 소유로 한다는 등의 유언을 받아쓰게 하여 유언서를 작성한 후 갑이 사망하자 을은 그 사망 직후 같은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위 유언서를 정서하게 하였고 정서된 유언서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갑의 처의 촉탁에 의하여 그 사본이 원본과 상위 없다는 내용의 인증을 받은 경우 갑의 유언은 민법 제1070조 제1항 에 정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인데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유언의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의 검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갑의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고가 소론주장과 같이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망 소외 1로 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생전에 증여받았다는 주장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1은 1980.1. 27. 간암으로 입원하여 있던 병원에서 위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소외 동양투자금융주식회사의 부사장인 소외 2와 비서인 소외 3을 참석하게 한 뒤 위 소외 3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한다는 등의 유언을 받아쓰게 하여 유언서를 작성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1이 1980.5. 2.경 사망하자 위 소외 3은 그 사망 직후 같은 회사 직원인 소외 4로 하여금 위 유언서를 정서하게 하였고 정서된 유언서는 1981. 4. 2. 대구합동법률사무소에서 소외 1의 처인 소외 5의 촉탁에 의하여 그 사본이 원본과 상위없다는 내용의 인증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의 유언은 민법제1070조 제1항 에 정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할 것이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같은조 제2항 에 따라 유언의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여 검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인데 위 기간 내에 법원의 검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소외 1의 유언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유증과 망인이 생전에 한 재산분배를 잘못 이해하고 혼동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의 상속인들 중 일부가 갑 제6호증(약정서사본)과 같은 위 소외 1의 유산분배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는데 그 당시 상속인들 가운데 원고와 소외 6, 소외 7은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며 소외 5는 원고와 위 소외 6을 대리할 권한 없이 위 약정서 하단에 그들의 이름을 적었는데 원고와 위 소외 6은 위 소외 5로 부터 위 약정사실을 전화로 통보받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이니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을 위하여 한 위 약정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약정의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그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