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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3.자 94스16 결정
[유언검인][공1995.1.1.(983),109]
AI 판결요지
유언자의 질병으로 인하여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언이 있은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하였다고 하겠으므로,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검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신청기간

결정요지

유언자의 질병으로 인하여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언이 있은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하였다고 하겠으므로,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검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유언자의 질병으로 인하여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언이 있은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하였다고 하겠으므로,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검인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바(당원 1986.10.11. 자 86스18 결정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유언검인신청각하심판에 대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재항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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