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준)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창혁외 2인)
변론종결
2005. 6. 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망 소외 1이 1998. 1. 3. 구수증서에 의하여 한 ‘유언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유언자의 배우자인 소외 2에게 모두 상속한다. 별지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유언자의 기타 소유재산도 모두 소외 2에게 상속한다.’라는 취지의 유언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 1호증의 5, 6, 8 내지 15, 19 내지 32, 47, 48,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유언자 소외 1은 1997. 11. 중순경 갑작스러운 체중감소로 서울 삼성의료원에 입원하여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및 위암 초기라는 진단을 받아 즉시 위암 종양 제거수술을 하고 퇴원하였으나 증세가 다시 악화되어 1997. 12. 9.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912호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나. 위 소외 1은 계속된 치료에도 불구하고 병세가 악화되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이르렀는데, 1998. 1. 3. 토요일 위 여의도 성모병원 912호 병실에서 변호사 소외 5, 소외 6, 소외 7의 입회 하에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유언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유언자의 배우자인 소외 2에게 모두 상속한다. 별지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유언자의 기타 소유재산도 모두 소외 2에게 상속한다. 유언집행자로 주식회사 (상호 생략)의 비서실장인 (이름 생략)을 지정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유언서가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유언서에는 주식회사 (상호 생략)의 직원인 소외 3과 운전기사인 소외 4가 증인으로 참여하여 각자 서명, 무인하였고, 유언자로서 소외 1의 이름이 기재된 외에 그 무인이 찍혀 있다.
라. 위 소외 1은 1998. 1. 5.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삼성의료원으로 이송한 즉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였는데(이하 위 소외 1을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의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피고는 1998. 1. 8. (사건번호 생략)호로 이 사건 유언서에 대한 검인청구를 하여 1998. 2. 12. 검인절차를 마쳤다.
마. 망인은 1938. 2. 22. 소외 8과 혼인하였다가 1955. 1. 4. 협의이혼한 후 1955. 1. 6. 소외 2와 혼인하였는데, 장남 소외 9는 망인과 소외 8 사이에서 출생한 장남으로서 1976. 8. 13. 소외 10과 혼인하였다가 1999. 12. 27. 이혼한 후 2000. 11. 14. 사망하였고, 원고 1, 2는 망 소외 9와 소외 10 사이의 자녀이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유언서가 작성될 당시 망인은 사리판단을 할 만큼 의식이 뚜렷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현할 만큼 자유롭게 언어를 구사하지도 못하는 상태여서 이 사건 유언서와 같은 취지의 유언을 구수한 사실이 없고, 증인으로 참여한 소외 3은 망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내용을 받아 필기하였으나 이를 낭독하지 않았으며, 망인의 서명도 소외 2가 억지로 망인의 손을 붙잡고 이 사건 유언서에 망인의 이름을 그리다시피 쓴 것이어서 이를 망인의 서명으로 볼 수 없고, 그 이름 다음에 찍힌 무인도 망인의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유언서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필요로 하는 요건이나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3. 판 단
가. 민법 제1070조 에 의하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되더라도 무효이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유언서에 민법 제1070조 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위반한 원고들 주장의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을 제1호증의 9, 26, 29, 43, 44,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위 소외 3, 소외 4 및 당심증인 소외 11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소외 5, 소외 6, 소외 7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망인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및 위암으로 입원치료 중이던 1998. 1. 3.경 가족들에게 유언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그날이 토요일인데다가 신정 연휴기간 중이어서 업무 중인 공증인 사무실이나 공증인가 법률사무소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던 사정 때문에 법무법인 우방 소속 변호사 소외 5, 소외 6, 소외 7을 사실상 입회시킨 가운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게 된 사실, 당시 망인의 정신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병세의 악화로 기력이 쇠진하여 자필증서나 비밀증서를 작성하기 어려웠던 것은 물론이고, 간단한 외마디 말이나 손동작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외에 유언의 전체 취지를 스스로 구술하여 녹음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던 사실, 이에 망인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기로 하고 위 입회 변호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병실에 있던 가족 등으로부터 전해들은 망인의 유언취지를 확인하여 물어보면 ‘음’, ‘어’ 하는 소리와 함께 고개를 끄덕여 동의를 표시하거나 아주 간단한 말로 맞다는 대답을 한 사실, 증인인 소외 3은 위와 같이 망인의 대답으로 확인된 유언의 취지를 필기하여 이 사건 유언서로 작성한 후 이를 낭독하였고, 망인과 증인 소외 3, 소외 4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각자 서명, 무인하였는데, 망인도 소외 3 등의 도움을 받아 침대에서 반쯤 일어나 앉은 상태에서 유언장에 직접 서명, 무인한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유언서를 작성한 이틀 후에 사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제1심 감정인 소외 12의 감정결과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비록 이 사건 유언서 작성 당시 기력이 매우 쇠약하여 유언 전체의 내용을 스스로 구술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주장대로 유언을 할 수 없을 만큼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거나 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유언의 취지를 확인하는 입회 변호사의 질문에 간단하게나마 소리를 내어 답변한 이상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질문자가 그 유언의 내용을 망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 이를 확인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유언서의 망인 이름 다음에 찍힌 무인도 망인 본인의 것으로서 기력이 쇠약하여 그 이름을 적는 데 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여 망인의 서명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의 서명과 기명날인 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 이 사건 유언서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민법 제1070조 에서 정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한 요건과 방식도 모두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