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2. 13.자 89스11 결정
[구수증서유언검인][공1990.2.1(865),262]
AI 판결요지
유언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 민법 제1070조 제2항 의 규정은 위와 같은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서 나온 것임을 확정하는 절차로서 법원의 검인을 받음에 지장이 없게 되면 위의 소정기간내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이고, 나아가 유언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이 있은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아 한다고 하고 나서 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검인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밖에 없다.
판시사항
구수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의 검인신청기간
결정요지
유언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이 있은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검인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A
사건본인(유언자)
망 B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언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 민법 제1070조 제2항 의 규정은 위와 같은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서 나온 것임을 확정하는 절차로서 법원의 검인을 받음에 지장이 없게 되면 위의 소정기간내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이고, 나아가 유언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이 있은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아 한다고 하고 나서 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검인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밖에 없다 고 판단한 것은 옳고( 당원 1986.10.11. 자 86스18 결정 참조)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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