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가단242832 손해배상(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민
피고
의료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솜
담당변호사 강귀석
변론종결
2021. 1. 15.
판결선고
2021. 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세에 골화석증으로 진단받고 23세 무렵에 좌측 대퇴경부의 골절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으며 좌측 대퇴부 골절 후 강직이 있어 2002. 2. 7. 지체장애 3급 5호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2003. 12. 8.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골화석증, 좌측 고관절의 만성골수염으로 진단받았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인공관절 치환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먼저 좌측 대퇴부 경부 제거술과 골수강 확장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3. 12. 10.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3. 12. 11.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던 중 대퇴 동맥의 가지가 열상되어 출혈이 발생하여 대퇴부 경부 제거술은 시행하지 못하고 골수강 확장술만 종료한 상태로 수술을 종료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항생제로, 2003. 12. 10. flumarin을, 같은 달 16.부터는 cetrazole을 투여하였고, 2003. 12. 31. 원고의 수술 부위 균배양검사에서 모르간 변형균(morganella morganii)이 검출되자 감염내과와의 협진을 통해 2004. 1. 1.부터 ciprofloxacin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04. 1. 6. 퇴원하였다. 한편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시술 당시 원고의 골조직을 채취하여 검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에서도 원고에게 만성골수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원고는 피고 병원 퇴원 이후로도 만성골수염이 호전되지 않았고, 2005. 12. 21.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골화석증, 대퇴경부 골절, 우측골수염으로, 2013. 11. 1. D병원에서 골반부분 및 대퇴의 만성다초점 골수염으로 각 진단받았으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도 지속된 감염으로 인해 좌측 대퇴골은 근위 골간단부까지 소실된 상태이고 고관절의 골반측인 비구부도 심한 골소실이 있어 일부 천공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시술 당시 골화석증, 만성골수염이 있었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시술 이전에 혈액검사 등을 통해 원고의 증상을 확인하지 않았고, 설령 원고의 증상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염증수치를 낮춘 다음 이 사건 시술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시술을 진행하여 원고의 감염이 악화되었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시술 도중 미세 골절 및 골절로 인한 뼈조각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봉합하여 원고의 감염을 악화시켰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시술에 앞서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의 필요성, 위험성, 예상되는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기존 및 향후 치료비 1,000만 원, 일실수입 1억 4,000만 원, 위자료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시술 선택 자체에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 등으로 원고에게 골화석증, 만성골수염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시술 이전에 원고에게 항생제를 처방하고 이 사건 시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감염관리를 하였던 점, ②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하였으나 당시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바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감염을 조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술을 하기로 결정한 점, ③ 이 사건 시술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는 것이 금기시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시술 당시 뼈조각을 제거하지 않아 만성골수염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설령 이 사건 시술 당시 뼈조각이 신체 내부에 남아 있는 상태로 이 사건 시술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 중 미세골절로 발생한 뼈조각을 남겨둔 채로 수술 부위를 봉합한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에게 감염을 일으킨 원인 균주는 이 사건 시술 이전에 이미 원고에게 만성골수염을 일으킨 균주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시술에 의해 원고가 새로이 감염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만성골수염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설명의무위반 주장에 대하여
1)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수술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한다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이전에 이미 골화석증, 만성골수염이 있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시술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 역시 기존 질환과 동일하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시술로 인해 원고에게 골화석증, 만성골수염이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에 앞서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진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장재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