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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0 2013가단1372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사상구 백양로628에 있는 부산보훈병원의 운영자이다.

나. 원고는 위 병원에서 2011. 1. 10.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시술을, 2011. 3. 21.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시술을 받았다.

그 후 좌측 슬괄절부에 발생한 황색 포도상구균(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감염으로 2011. 6. 5. 인공관절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은 다음 2011. 8. 10.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시술을 다시 받았다.

다. 황색 포도상구(MRSA)균은 감염자, 보균자 또는 MRSA균에 오염된 물체와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주로 전파되고, 수술현장은 MRSA균 감염의 주된 경로이며,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가 MRSA균에 감염될 확률은 1~4%에 이른다. 라.

인공관절 치환술은 슬괄절을 이루는 관절면을 절제하고 금속과 폴리에틸렌으로 구성된 새로운 관절로 치환하는 수술이다.

수술 전 세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항생제를 혈관 내에 투여하고, 가급적 무균상태에서 수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술 후 감염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수술 후에도 항생제 주입 및 상처 부위 소독, 관찰 등으로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운영의 부산보훈병원 소속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좌,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시술을 함에 있어 무균적 조작 등으로 세균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수술과정에 MRSA균에 감염되어 좌측 슬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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