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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가합57385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3,963,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9.부터 2016. 7.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척추 전문병원인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경위 1) 원고는 2011. 3. 5.경 뒤따라오던 차량이 원고가 운전하는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요통과 하지 방사통, 감각이상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2011. 5. 21.부터 2011. 8. 25.까지 D의원, E신경외과의원, F마취통증의학과의원, G정형외과의원, H의원 등에서 물리치료, 경막외 주사 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다.

3) 원고는 계속되는 통증에 2011. 8. 26.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 진단을 받고 경피적 경막외 레이저 시술[꼬리뼈를 통해 미세한 관(카테터)으로 형성된 내시경을 삽입하여 요추부로 진입시킨 후 디스크 병변이 있는 척추 부위를 확인하고 스테로이드 등의 약제를 투여하거나 필요 시 레이저를 이용해 추간판이나 일부 조직을 태움으로써 유착을 제거하고 디스크 크기를 줄이는 시술을 말한다

]을 권유받아, 위 시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4) 원고는 2011. 8. 29.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혈액검사 및 혈액응고검사를 실시하여 수치가 정상임을 확인한 후에 경피적 경막외 레이저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다. 시술 이후 병원감염의 발생과 치료 1 원고는 이 사건 시술 다음날인 2011. 8. 30. 열이 38℃로 측정되었고,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1. 9. 1. 원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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