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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1. 선고 2019가단221108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9가단221108 손해배상(의)

원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김승현

피고

1. 의료법인 E

2. F병원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홍정민

변론종결

2020. 11. 20.

판결선고

2020. 12. 11.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F병원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의료법인 E은 원고들에게 각 1,367,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9. 1. 13.부터 2020. 1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의료법인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F병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의료법인 E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의료법인 E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9. 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의료법인 E(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고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망 H(2019. 1. 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9. 18. 넘어진 후 119를 통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그 후 사망시까지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7. 9. 18. 입원 당시 40년간 당뇨를 앓아 왔고, 심장질환, 결핵, 좌측 폐쇄성 죽상동맥경화증, 당뇨발을 앓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질환으로 수차례 수술을 받은 상태였다. 망인은 2017. 9. 18. 검사결과 좌측 대퇴경부 골절이 확인되었고, 좌측발에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괴사가 진행되어 괴사 부위 절단 수술이 필요하였다.

다. 망인은 입원 당시 심장질환으로 항응고제 등을 복용하고 있었고, 기왕증으로 인한 신체상태의 저하, 고령으로 인해 즉시 수술을 하기 어려웠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관련 진료과들과의 협진을 통해 망인의 전신상태가 회복되면 좌측 대퇴경부 골절에 대한 수술과 괴사가 진행된 당뇨발에 대한 절단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7. 10. 13. 망인의 좌측 대퇴경부 골절에 대한 수술과 좌측 발 괴사 부위에 대한 절단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상처회복이 지연되고 감염이 지속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8. 2. 5. 망인의 좌측 무릎 아래 절단술을 시행하였다.

마. 그 후로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절단 부위에 대한 치료와 폐렴 등의 증상에 대한 치료를 지속하였고, 망인은 2019. 1. 9. 흡입성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2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병원은 피고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에 불과하고 독립한 법인격이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당사자능력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고,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으나,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2786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병원이 법인이라거나 민사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병원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96010,96027 판결 등 참조).

2) 의사가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의사의 질병 진단의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당해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고 반드시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579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년 말경 망인의 발가락 괴사 부분을 절단하고 2017. 3.경 망인의 발가락 괴사 부분을 절단하였으며 2017. 10. 13. 망인의 왼쪽 발 등 부분까지 괴사 부분을 절단하고 2018. 2. 5. 망인의 왼쪽 무릎 아래 부분까지 괴사 부분을 절단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괴사 부위 절단 시술을 하면서 안전 지점까지 절단하여야 함에도 괴사 부분 경계 지점까지만 절단하여 괴사 부위가 확대되었고, 수술시기도 지연되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괴사 부위 절단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은 40년간 당뇨를 앓아 왔고, 그 외에도 심혈관질환이 있었다. 괴사 부위의 절단은 괴사된 조직의 감염진행 예방과 전신상태 불량을 초래하는 패혈증, 패혈성 쇼크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고, 괴사 부분만 절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장래의 괴사진행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절단하지 않는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장래의 괴사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괴사 부분을 초과한 범위까지 절단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괴사 부위 절단 시술 시행시기는 감염의 정도와 환자의 전신상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감염내과와의 협진을 통해 감염을 치료하고 정형외과와의 협진을 통해 괴사 조직 절단 시점을 결정하였다.

다) 망인은 2017. 3.경 동맥경화에 의한 좌측 하지동맥 폐쇄증에 의해 좌측 발부위의 괴사가 발생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대퇴동맥-슬와동맥 혈관 우회수술을 통해 하지 동맥혈류를 재건하고 혈류재개를 확인한 후 망인을 퇴원시켰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정기적인 외래 진료를 통해 망인의 왼쪽 발 상태를 확인하였고, 2017. 6.경 동맥이식편의 급성 혈전성 폐쇄로 인하여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자 혈전용해술, 혈관확장술을 시행하고, 항혈소판제, 항콜레스테롤제 등의 동맥 경화 예방 약물과 감염 악화예방을 위한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라) 망인은 2017. 9. 18. 입원 당시 패혈증이 의심되는 상태여서 즉시 수술을 시행할 경우 환자의 전신상태에 부담을 주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활력징후가 정상화된 이후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들은 망인이 2017. 9. 18. 골절 등으로 입원하였으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7. 10. 13.에서야 골절 부위 수술 및 괴사 부위 절단 수술을 시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의 전신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망인은 2017. 9. 18. 당시 기저 질환과 패혈증 등으로 즉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7. 9. 18. 망인에 대해 즉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7. 9. 말경 망인에 대해 기관내삽관을 하는 과정에서 구토로 인해 음식물이 기도에 흡입되어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2017. 9. 18. 입원 당시 기관지 확장증, 모세기관지염이 있었고 패혈증이 의심되는 상태였던 사실, 망인은 심한 당뇨와 당뇨 합병증이 있었고 패혈증으로 인하여 면역이 저하된 상태였던 사실, 입원 중 발생하는 폐렴은 환자의 면역상태와 기저질환 등을 요인으로 하여 주로 발생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의 2017. 9. 말경 폐렴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8. 4.경 망인에 대한 삽관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이 기도로 흡입되어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2018. 4.경 성대마비, 상기도의 이물성 병변이 관찰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였으나 망인의 전신상태가 좋지 않아 T-tube 교체만 시행한 사실, 망인은 그 당시 많은 양의 객담을 배출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차례 흡입을 시행하고 즉시 호흡기내과와 협진을 통해 광범위한 항생제를 사용하였고, 이에 망인의 상태가 호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의 2018. 4.경 폐렴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8. 8. 7. 망인에게 콜라겐 주입술을 시행하였는데 당시 전신상태가 좋지 않던 망인에게 위 시술을 시행한 것 자체나 시행시기 결정에 있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과실과 무리한 전신마취 시술의 반복으로 인해 망인은 2018. 8. 8.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위 심정지 발생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않았고, 즉각적인 심폐소생술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8. 2. 5. 망인의 좌측 무릎 아래 절단술을 시행한 이래 2018. 8. 7. 전신마취 하에 망인의 피부 결손 부위에 INTEGRA라는 콜라겐 시트를 덮는 시술을 한 사실, INTEGRA는 피부 및 연부조직 결손부위에 피복된 상태에서 혈관화 과정을 거쳐 조직재생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여 추후 피부이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사실, 망인은 2018. 8. 7. 당시 전신마취 수술에 관하여 고위험군에 속하긴 하였으나 개방성 창상을 갖고 있는 만성질환자는 창상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경우 고령이고 전신상태가 불량하여 상처 회복이 더디고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 마취과, 심장내과, 호흡기내과와의 협진을 통해 위 시술을 결정한 사실, 망인은 위 시술 이후 전신마취로 인한 합병증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8. 8. 7. 망인에 대해 위 시술을 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2018. 8. 8. 무렵 망인의 전신상태와 기존 질환 등을 고려하면 위 시술로 인하여 2018. 8. 8.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2018. 8. 7. 위 시술을 받은 이후 활력징후가 안정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시술 이후 망인에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시키지 않은 것이 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8. 8. 8. 망인의 심정지 발생 직후 처치를 지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8. 12. 19. 이후 총파업으로 인해 망인에 대한 진료를 소홀히 하였고, 2018. 12. 22.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음에도 의료진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8. 12. 19. 이후 망인에 대한 진료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2018. 12. 22. 망인의 심정지 발생에 대해 처치를 지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피고 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장례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인정사실

1) 망인은 2017. 9. 18.부터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9. 1. 9.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2019. 1. 9.부터 2019. 1. 13.까지 피고 병원 장례식장에서 망인의 장례를 치르기로 하였고, 피고 병원 직원들에게 2019. 1. 13. 05:30 발인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2) 피고 병원 원무과 직원들은 2019. 1. 11.과 그 다음날인 1. 12. 두 차례에 걸쳐 원고들에게 망인의 치료비 49,874,119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원고들은 2019. 1. 13. 00:15경 피고 재단에 장례식장 이용비용을 전액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02:00경 피고 병원 직원에게 망인의 치료비는 장례를 치르고 와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3) 원고들은 2019. 1. 13. 05:30경 피고 병원 장례식장 직원에게 출관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병원 장례식장 직원들은 치료비 미납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결국 원고들이 2019. 1. 13 10:00경 미납 치료비 전액을 납입한 이후인 10:30경에서야 출관절차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갑 제20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병원 직원들은 원고들이 망인의 치료비를 완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예정된 발인일시에 원고들의 출관요구를 거부하여 장례절차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에 해당할 뿐 그 이외의 권리의 객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재단이 망인의 채무를 상속한 원고들에 대한 치료비채권으로 망인의 유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망인과 피고 재단 사이의 진료계약과 원고들과 피고 재단 사이의 장례식장 이용계약이 불가분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의 치료비지급의무와 피고 재단의 장례식장 이용계약에 따른 망인의 사체 인도의무가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 병원 직원들이 원고들의 출관요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갑 제5호증, 갑 제2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당초 I 화장시설에서 망인의 사체를 화장한 후 충남 예산에 있는 선영에서 장례절차를 마치기로 하였다가 피고 병원 직원들의 출관거부로 세종시에 있는 J 장례식장 화장장을 이용한 사실, I 화장시설의 화장비용은 관내 거주민에 대하여는 160,000원인 반면 J 장례식장의 화장비용은 480,000원인 사실, 원고들은 망인의 장례절차 지연과 화장장의 변경으로 장례업체인 주식회사 K에 추가장례비용 1,1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장례절차 지연으로 인해 충남 예산에서의 장례비용 500,000원이 추가로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나타난 피고 병원 직원들이 원고들의 출관 요구를 거부한 경위, 그로 인하여 장례절차가 지연된 정도, 원고들이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겪었을 고통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 재단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각 1,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재단은 피고 병원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각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액 367,500원(1,470,000원/4인), 위자료 1,000,000원 합계 1,367,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2019. 1. 13.부터 피고 재단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피고 병원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장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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