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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6 2012가단8180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9.부터 2014. 8.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년경부터 왼쪽 어깨 통증(회전근개 손상)으로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2. 6. 29. 어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절강 내 조영 MRI 검사’(이하 ‘이 사건 시술’)를 받았다.

이 사건 시술은 주사로 어깨 관절 부위에 조영제를 투여하고 MRI를 촬영하는 시술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시술 다음날부터 어깨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2012. 7. 2.부터 2012. 7. 4.까지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X-레이 검사, 피검사 등을 받고 진통제를 투여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7. 5.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화농성 점액낭염’(이하 ‘이 사건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 날 관절경적 변연절제술(염증 조직을 제거하고 세척을 시행하는 시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시술상의 과실 유무 1)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주위 환경 깨끗이 하고 위생 복장(장갑과 마스크)을 착용하고 이 사건 시술을 하는 등 주사에 의한 세균 감염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주사바늘을 두 번 삽입하는 등 시술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세균 감염을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질환에 걸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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