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0. 30.경 피고에게 22,000,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원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피고로부터 액면금 22,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및 지급장소 광주광역시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최초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받았다.
원고는 위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로부터 원금을 먼저 변제받고, 원금을 모두 변제받은 다음 연 15% 상당의 이자를 변제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금의 일부만을 변제하다가 2008. 3.경 위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을 목적으로 액면금 22,000,000원(발행일, 발행지, 지급기일, 지급장소는 백지)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2008년경부터 2016. 12.경까지 수차례의 강제집행과 소송 등을 통해 이 사건 채권의 원금을 모두 변제받았고, 이자를 지급받기 위하여 2017. 3. 13.경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일, 지급기일,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를 보충하여 피고에게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는 지급을 거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06. 10. 30.경 원고로부터 22,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최초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08. 3. 3.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08년 제821호로 이 사건 최초약속어음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② 피고는 2008. 3.경 이 사건 최초약속어음 외에 액면금 22,000,000원, 발행일, 발행지, 지급기일, 지급장소란이 각 백지인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재차 발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