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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38891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000,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21.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2011. 9. 28. 원고에게 액면금 35,000,000원, 발행일 2011. 9. 28., 지급기일 2011. 12. 20.,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1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ㆍ교부하였고, 같은 날(2011. 9. 28.)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림 증서 2011년 제985호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1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D과 공동으로 2011. 9. 28. 원고에게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일 2011. 9. 28., 지급기일 2012. 5. 30.,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2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ㆍ교부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림 증서 2011년 제986호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2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D과 공동으로 2011. 9. 28. 원고에게 액면금 133,000,000원, 발행일 2011. 9. 28., 지급기일 2012. 12. 20.,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3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ㆍ교부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림 증서 2011년 제987호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3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고, 그 이후 피고는 원고의 지급 독촉에도 응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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