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54460
약속어음금, 물품대금,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대기, A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약속어음금 청구
1. 액면금 50,000,000원 / 발행일 2013. 6. 15. / 발행지 서울 / 지급기일 2013. 12. 15. / 지급지 서울 / 지급장소 서울시 종로구 / 수취인 피고 주식회사 대기로 된 약속어음
2. 액면금 100,000,000원 / 발행일 2013. 6. 20. / 발행지 성남시 / 지급기일 2013. 12. 20. / 지급지 성남시 / 지급장소 국민은행 서현역 지점 / 수취인 피고 주식회사 대기로 된 약속어음 피고 A이 발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대기가 배서하여 현재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아래 각 약속어음에 관한, 어음액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이행청구
나. 물품대금 청구 원고가 2013년경 피고 주식회사 대기, 주식회사 미호실업에 납품한 나염용 제판의 미수 대금 79,434,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이행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