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E은 연대하여 63,225,408원 및 그 중 22,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은 1993. 2. 27.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여신과목 할인어음, 여신한도액 100,000,000원, 거래기간 1994. 2. 27.까지, 이율 연 8.5%, 연체이율 연 17%로 하는 여신한도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 D, E은 위 거래약정에 기하여 피고 A가 국민은행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이 사건 거래약정에 바탕하여 원고로부터 ① 1993. 12. 8. 변제기를 1994. 3. 18.로 하여 28,500,000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① 채권’이라 한다)하면서 그 담보로 발행인 피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 액면금 28,500,000원, 발행일 1993. 12. 1., 지급기일 1994. 3. 18., 발행지 및 지급지 각 김해시, 지급장소 제일은행 김해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② 1993. 12. 24. 변제기를 1994. 4. 20.로 하여 49,400,000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② 채권’이라 한다)하면서 액면금 49,400,000원, 발행일 1993. 11. 30.,지급기일 1994. 4. 20., 발행인 등 나머지 사항은 각 위와 같은 약속어음 1매를, ③ 1994. 1. 12. 변제기를 1994. 4. 11.로 하여 22,000,000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③ 채권’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①, ②, ③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하면서 액면금 22,000,000원, 발행일 1993. 12. 31., 지급기일 1994. 4. 11., 발행인 등 나머지 사항은 각 위와 같은 약속어음 1매를 각 국민은행에게 배서양도하였다.
다. 피고 A는 이 사건 각 채권의 변제기를 도과하도록 이 사건 각 채권의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은행이 담보로 배서양도받은 위 나.
항 기재 각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