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21: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예술회관 사거리에서 남구 청 사거리 방면에서 번영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을 한 과실로, 때마침 시청 방면에서 남구 청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1 세) 운전의 D JOYMAX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부 경골- 비골 하지 좌측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신호 주기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8 월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그 밖의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