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2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권 로 157에 있는 세권 사거리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C 시장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9 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 피해자 F(36 세) 운전의 G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피해자 H(54 세) 운전의 I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각각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와 같은 충격으로 인해 I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J 운전의 K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출입문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 여, 58세 )에게 약 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