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12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20:15 경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번영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6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예술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현대 백화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지켜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마침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야음 사거리 방면에서 예술회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