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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05 2014고단6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및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19. 13:00경 통영시 D에 있는 E시장 내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년아, 좆같이 하고 있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차서 던지고, 식당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날길이 20cm)을 발견하고 이를 집어 든 다음 피해자에게 겨누고 “씨발년아, 똑바로 해라”라고 겁을 주고, 주방과 홀을 왔다 갔다하고, 전화기 코드를 빼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3:50경 위 E시장 내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호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 기재 E시장 내 I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호미(총길이 30cm)를 휘두르며 불상의 행인들에게 “이 새끼들 전부 다 죽인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노점상인인 피해자 H(여, 74세)에게 다가가 위 호미를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너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하자, 그곳에 놓인 두부좌판을 들어 뒤엎고, 재차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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