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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15 2013고단4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6세)은 부부 사이로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2. 21. 10:25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부산 기장군 D식당'으로 찾아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식당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9cm)을 집어 들고 찌를 듯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개 같은 년아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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