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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4.18 2013고단6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8. 00:30경 영주시 B에서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외상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고, 이를 피해 식당 내 방안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뒤따라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죽여 버린다”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쪽 뺨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겁을 먹고 식당 바깥으로 도망치자 흉기인 부엌칼 2자루(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를 양손에 들고 쫓아간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이 씹할 년, 찔러 죽인다”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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