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3세)과 법률상 부부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6. 20. 02:00경 대전 중구 E아파트 101동 11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게 카드를 가져 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 버려. 달라고 하면 빨리 줄 것이지, 왜 안주는 거냐!”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칼을 가져와라!”라고 소리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가져다주자 위 부엌칼로 피고인의 왼팔 아래쪽을 그어 자해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도 이렇게 피 흘리며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6. 20. 05: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아. 내 팔을 봐라. 피 흘린 것 봐라.”라고 욕설하며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네 년 얼굴을 확 그어 놓고 똑같이 만들어 놓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협박하고, 위 부엌칼의 칼날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자해 사진,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