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8. 22:30경 목포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예전에 동거하다가 헤어졌던 사이인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상의 물건을 집어들고 위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창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이를 깨뜨려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28. 22:5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4세)운영의 ‘G주점’ 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의 일행인 H에게 “야 이년들아. 안주 가져와.”라고 소리치면서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센티미터, 전체길이 미상)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허벅지 부위 열창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28. 22:30경 목포시 I에 있는 J마트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집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한 것을 목격한 피해자 D(여, 44세)이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쫓아오자 이에 화가 나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인 위 2항 기재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고 위, 아래로 흔들면서 “쑤셔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여, 53세)에게 위 2항과 같이 소리치면서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인 위 2항 기재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을래 살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