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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03 2015고단4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08. 5. 25. 03: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원룸 302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사업상 만나는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하여 술에 취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차며, 손으로 오른 손목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 9. 초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9. 초순 어느 날 06:0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G아파트 103동 606호 안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오해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찬 후,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20cm )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인다”며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어느 날 시간불상경 위 G아파트 103동 606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생각에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원피스 1벌, 시가 9만원 상당의 자켓 1벌을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4. 2014. 11. 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5. 04:00경 위 G아파트 103동 606호 거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오해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후 그곳에 있던 쇠로 된 마사지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그곳 화장대에 붙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거울(가로길이 약 30cm , 세로길이 약 150cm )을 빼내 피해자를 내려치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4. 11. 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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