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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합1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마를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매수 및 흡연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네트워크를 우회화, 암호화하여 IP주소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특수한 웹브라우저인 ‘다크웹’을 통해 대마 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한 다음 C 등 대마 판매자에게 문자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대마를 판매할 것을 요청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주는 비트코인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위 판매자가 알려주는 장소에서 대마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주는 ‘D' 비트코인 주소로 0.390395 비트코인(한화 472,378원)을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약 4g을 찾아 가지고 와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4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E, F, G과 공모하여(E이 개설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매매대금을 송금하거나 F 또는 G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아 함께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모) 대마 약 622.5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매수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7.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주는 ‘H' 비트코인 주소로 0.115078 비트코인(한화 349,723원)을 송금한 후 대마 약 3g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그 다음날 불상의 이유로 판매할 수 없다며 매매대금을 환불하여주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E, F, G과 공모하여 대마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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