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21503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 28. 원고가 피고에게 참숯 백판(중국산)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을 6,000상자씩 4회 총 24,000상자(상자당 평균중량 12kg이상, 박스사이즈 가로 46cm×세로 26cm×높이 26cm 이상)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는 2013. 2. 4. 아래 계약서 제3, 4항의 선급금 반환채무와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81,000,000원, 계약기간 2013. 1. 28.부터 2014. 1. 27.까지인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증권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제품공급계약(갑 ;원고, 을 : 피고)- 제2조 계약기간

1. 본 제품 공급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공급조건

2. 을은 제품대금을 갑에게 발주시 발주금액의 50%를 지급하고 선적일 기준으로 잔금을 지급하며 제품은 월별 분할하여 공급하기로 하고 최종적인 기간은 본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현지 사정에 따라 선지급 조건과 금액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최초 선지급금의 송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내에 어느 시점이라도 물품 미도착 사고 또는 하자 발생시 중간 정산내역과 상관없이 을은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선지급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보증보험에 즉시 대위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갑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4. 을이 갑에게 재품대금으로 선지급금을 송금한 날로부터 최장 30일 이내에 제품공급계약서에 명시한 정상적인 제품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을시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선지급금의 원금과 지연된 기간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