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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8 2018나5743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총판계약 해제 또는 취소를 원인으로 한 대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의

1. 기초사실 부분에 라.

항으로 아래의 내용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 다음행에 아래의 내용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원고와 피고가 2016. 11. 3. 서명한 총판공급계약서(원고가 ‘을’, 피고가 ‘갑’이다. 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서’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의 발주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친환경세정제 전제품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급제품) 친환경 스텐레스세정코팅제, 강력오점제거제 외 제품으로 한다.

단,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계약내용)

1. 대리점 물품대금 : 2,000만 원

2. 총 공급물량 : (공란)

3. 개당 공급금액 : 9,000원 (부가세 별도)

5. 공급방식 : 계약발주 후 15일 이내 공급함. 6. 결제방식 ① 발주시 을은 갑에게 발주금액의 100%를 지급한다.

7. 납품방식 : 갑은 을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품을 납품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8. 납품취소 : 계약과 동시에 제품 제작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므로 을은 납품을 취소할 경우 갑에게 위약벌로 발주금액의 7%를 지급한다.

제4조 (영업 및 판매) 갑의 친환경세정제 영업 및 판매에 관하여 을에게 공급할 수 있으며, 을은 별도의 조건이 없는 한 공급받아 영업 및 판매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4.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 또는 발주금은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해지의 책임이 갑에게 있을 경우는 납품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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