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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가합1022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치즈 가공, 납품 계약 체결 피고는 2012. 7. 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치즈를 공급받아 잘게 잘라 가공한 다음 ‘라면쏘옥치즈‘라는 상표로 30g씩 포장하여 원고의 거래처인 CU, GS25 등 편의점 및 기타 시설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중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각 가리킨다). 제2조 품명 및 단가 1) 개별물품내역과 같이 상호간의 협의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별첨#1) 2)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위하여 본 계약기간 내에는 상품 가격 조정이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품의 원가 폭등, 폭락의 객관적인 가격변동 요인이 발생할 경우 해당 요인을 감안하여 양자 협의 후 별도 서면 합의한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대금 결제 1) 대금 지급은 당월 제품 납품일 기준으로 월말 마감하여 익월 5일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한다. 2)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발주 방법 1) 갑은 을에게 주문할 제품을 발주함에 있어서 해당제품의 품목, 수량, 납품기일 등을 명시한 발주서를 서면(팩스, 메일 가능)을 통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2) 을은 갑이 지정한 납품기일까지 발주한 제품 전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납품시기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 후 10일 이내에 납품시기의 조정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7조 품질관리 및 손해배상 3) 납품된 제품의 제조 공정상 및 유통상 하자로 인한 클레임 (내용물 변질, 용량 및 수량 부족, 이물질 발생 등 발생시 을이 이에 대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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