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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107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D’였고, 2017. 11. 16. 지금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는 2015. 4.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제품을 제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하청업체가 제품의 개발과 생산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발주)

1. 갑(피고)은 을(원고)이 제품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선 발주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납품)

1. 을은 갑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납품절차에 따라 갑이 정하는 수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이때 을의 운송인은 지참한 납품서를 갑에게 제시하며, 이를 근거로 갑과 을이 같이 검수하는 수량을 최종 공급수량으로 한다.

제8조(대금결제)

1. 갑은 품목별로 을이 제품개발을 완료하여 생산에 착수하는 경우 발주금액의 2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납품이 완료되면 잔액 80%는 월말 마감하여 익월말 현금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계약기간) 본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서 종료 30일 전에 갑 또는 을이 계약서의 변경이나 종료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이 계약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쌍방이 서면 합의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은 발주 및 납품, 대금결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5. 8. 4.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코팅크림(C,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2종(각 5,000개)을 발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발주’라고 한다), 이 사건 발주금액은 용기, 박스 금형비 등을 포함한 공급가액 48,250,000원, 부가세액 4,825,000원, 합계 53,075,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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