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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04 2020누42110
연구참여제한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2행부터 제10면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각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서 그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랩장과 총무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를 공동관리하면서 연구실 공동경비 등으로 집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학생연구원들에게 이 사건 각 과제의 인건비가 지급되기 전에 다른 돈으로 인건비를 매월 지급한 다음, 연구비를 지급받아 미리 지급한 인건비를 정산하거나 일부 금액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달의 인건비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학생연구원들에게 인건비 전액을 결과적으로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식의 인건비 집행은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행위로서 그 자체로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참여제한사유인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더욱이 갑 제5호증, 을가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건비 공동관리 금액은 MT 지원비, 회식비, 정수기 필터 교체 등의 연구실 물품대금이나, 원고의 매거진 구독비, 논문게재료 등 인건비 이외의 용도로도 일부 지출된바 [연구원 주 을가 제9호증 제2, 3, 16, 19. 26면 등 참조 ,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동관리한 금액이 전액 인건비로만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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