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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3 2017누77406
연구참여제한 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 또는 삭제하는 부분 및 제2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8쪽 라)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라)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의 기간은 이 사건 규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1, 2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과제의 전체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되 제2항을 준용하여 상한인 5년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산정방식은 처분주체를 구분하여 각 처분별로 기간을 산정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피고는 피고가 주관하는 이 사건 3과제에 한하여 이 사건 규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제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3과제의 용도 외 사용비율은 1차년도 21.1%, 2차년도 13.3%, 3차년도 15.1%이므로, 그중 가장 높은 1차년도의 용도 외 사용비율을 적용하더라도 4년 이내의 연구참여 제한기간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은 제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8쪽 18~21줄[마)항 부분 을 삭제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연구원의 인건비를 공동관리한 행위가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3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서 그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랩장과 총무 등을 통하여 이 사건 3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를 공동관리하면서 연구실 공동경비 등으로 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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