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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726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14,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5년경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약 8,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약 2,000만 원은 변제받았다.

이후 피고는 2017. 10. 19.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65,014,380원을 2018. 3. 31.까지 변제하기로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65,014,3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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