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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22 2018가단3464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7.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가 2018. 1. 13. 원고에게 1억 4,500만 원을 2018. 2. 6. 3,000만 원, 2018. 2. 10. 3,000만 원, 2018. 3. 10. 8,500만 원으로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데 따른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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