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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18 2014가단496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6. 25.부터 2013. 8. 30.까지 피고에게 여러 번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3.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3. 11. 5. 피고로부터 원금 3,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금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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