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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6 2018가합100884 (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00만 원 및 그 중 4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11. 26.부터, 400만 원에...

이유

1. 추가판결의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18. 3. 30. 선고한 본 판결에는 주문 기재 부분에 관한 재판이 누락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추가판결을 한다.

2.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5. 3. 2.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C 발행주식 14만 주, 주식회사 D 발행주식 10만 주를 매매대금 14억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2. 원고와 사이에 위 매매대금 14억 원에서 원고가 가지급금으로 사용한 9억 2,000만 원을 공제한 4억 8,000만 원을 주식 매매대금의 잔금으로 정하고, 위 잔금 4억 8,000만 원을 2015. 3. 25.부터 10년간 매월 25일에 4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26.부터 2018. 1. 26.까지의 약정금 합계 1,200만 원(= 400만 원 × 3회) 및 위 각 돈에 대한 변제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2018. 1.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당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약정금, 즉 2018. 2. 25.부터 2025. 2. 25.까지 매월 25일에 월 4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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