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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9 2015나1899
중장비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F’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자로서, 피고로부터 건설중장비를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① 2009. 9.경부터 2012.경까지 사이에 화천기계 주식회사의 공장 증축을 위한 토목공사 등에 필요한 건설기계를 대여하였고, ② 2013. 5. 1.부터 2013. 6. 30.까지 사이에 화천기계 주식회사의 제3공장 T4라인 구축을 위한 토목공사 등에 필요한 건설기계를 대여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기간 동안의 건설중장비 대여료 명목으로 2009. 9.경부터 2012.경까지 사이에 56,820,000원, 2013. 5. 1.부터 2013. 6. 30.까지 사이에 42,361,000원 합계 99,181,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피고는 2013. 6. 21. 그 중 3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대여료 중 원고가 청구하는 61,0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지배인인 C은 2012. 1. 16. 피고를 대리하여 위 ①항 기재 중장비대여료 중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러한 내용이 담긴 지불각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C의 위 대리행위에 따라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상 약정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가사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지불각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지불각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원고가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C이 위 지불각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상 약정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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