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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5 2018구합101337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남 홍성군 B에서 C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 8.경 피고에게 원고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서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9.부터 2015. 2. 13.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2013. 1.부터 2013. 9.까지 및 2014. 10.부터 2014. 12.까지 12개월 동안의 진료내역 등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는 현지조사결과 2017. 4. 24.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7. 6. 13. 대통령령 제28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별표5]에 따라 요양기관 업무정지 76일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구체적인 업무정지 기간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등), 같은 법 시행령(제19조, 제21조 등), 같은 법 시행규칙(제13조, 제16조, 제19조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기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부당금액: 114,401,780원) - 간호사 D은 2012. 9. 1.부터 2013. 8. 12.까지 조제실에서 조제보조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하고, 2013년 1/4분기부터 2013년 3/4분기까지 간호등급 2등급을 1등급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 또한 2013년 3/4분기의 경우 환자수 대 간호사 수의 비가 18:1을 초과하였음에도 당해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15%를 감산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의료급여비용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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