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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4가단1038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B건물 4층에서 ‘C 산부인과 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은 2010. 2. 26.부터 같은 해

3. 3.까지 6일간 조사 대상 기간을 2007. 2. 1.부터 2009. 11. 30.까지 34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지조사결과 원고가 위 기간에 아래와 같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총 32,720,25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2011. 4. 8.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5조 제1항 제1호에 기하여 원고에게 4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순번 개요 내용 금액(원) 1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인정기준 위반 청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07. 1. 2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3호)에 의하면,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은 요류역학 검사로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되고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에만 인정되고(이하 ‘이 사건 인정기준’이라고 한다), 이 사건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료, 입원료, 마취료 등 제반 진료비용이 비급여대상이다.

그런데 원고는 요류역학 검사결과가 이 사건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수진자의 경우에도 이 사건 인정기준에 적합한 다른 환자의 검사 결과 데이터를 불러와 이름과 검사 일자를 바꾸는 방법으로 검사 결과 데이터를 수정하여 입원료, 마취료 및 수술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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